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'[[공수처]], 한국인만의 DNA냐' === 2019년 12월, 공수처 본회에 통과에 대한 조롱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. >"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수처,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왜 그것만이 검찰 개혁의 방법이라고들 했던 거냐. 꼭 그래야만 하는 한국인만의 DNA 특성 같은 게 있는 거냐" * '''비판''' 공수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주장은 '반부패기구가 있느냐 없느냐'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틀린 발언이다. [[https://www.google.com/amp/s/m.nocutnews.co.kr/news/amp/5231142|노컷뉴스 기사]]. 또한 금융범죄나 사기, 뇌물 등의 범죄를 전담하는 [[영국]]의 중대범죄수사청(SFO)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([[https://m.kr.ajunews.com/view/20200107141813969|링크]]), 진중권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.[* 단, 특정 범죄를 관할하면서 검찰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기관이 한국에만 있느냐는 물음에 한해서.] 다른 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 내지 권력 기관이 있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, 하나마나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. * '''옹호''' 현재 공수처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반부패기구여서가 아니라 기소권이나 임명철차 등 제도의 세부 내용에 있으며, 해외 반부패기구들 중에는 기소권 여부, 수사 대상, 인사 절차 등 중요한 핵심 요소가 공수처와 일치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. 옹호측에서 예시로 든 SFO의 경우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으며,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분리되어있고, 검찰감찰청(CPSI)에 의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견제받는다. 반면 공수처는 평소에 권력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나 판사 등 일부 고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, 소수의 인원이 문자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, 공수처가 [[불기소처분|덮어버리는]] 사건을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SFO와 공수처를 같은 제도로 볼 수는 없다.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공통점만으로 '''SFO = 공수처'''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'''SFO = 검찰 [[반부패수사부]]'''라는 등식도 성립이 가능하다. 이 경우 다른 나라에도 검찰 특수부와 비슷한 기관이 존재하는데, 굳이 [[검경 수사권 조정|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]], 또한 굳이 [[공수처|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진 기구]]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다. * '''재비판''' SFO의 사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사례가 있느냐 대한 반박일 뿐, 공수처와 SFO가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[[허수아비 공격의 오류]]다. 게다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검사, 판사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료 및 장관급 인사도 포함되며,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검사, 판사가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선입견일 뿐이다. 참고로 '''공수처법에는 불기소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범죄 정보를 이첩하게 돼있고, 검찰에서는 해당 불기소 사건에 대해 기소가 막혀있지는 않다.'''[* '''공수처법 제 27조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''' 따라서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는 옹호 문단의 서술은 사실 왜곡이다.] 다시 강조하지만 애시당초 진중권이 이런 쟁점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. 공수처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해외에도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논점일탈이다.[* 특히 옹호 문단에서는 SFO가 가진 기능이 한국 검찰의 특수부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, 검찰 특수부를 뭐하러 분리시키느냐란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데, '''SFO가 검찰 조직과 분리됐다는 점에서 모순'''이다.]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사례에 관해선 다음 나무위키 링크 참고.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s-6|타국, 과거 국내 사법기관들과의 비교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